코스닥 상장사 루보의 시세조종사건과 관련,증권사 3개 지점 영업정지와 임직원 3명 면직 등의 무더기 중징계 조치가 취해졌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루보 시세조종 주모자들에게 자금을 알선하고,매매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SK증권 테헤란로지점(옛 삼성지점) 압구정프라임영업점과 교보증권 방배동지점에 1개월 영업 일부정지 결정을 내렸다.이들 3개 점포는 모든 계좌에 대한 주식 및 주식 관련 사채의 위탁매매업무(신규계좌개설 포함)가 오는 4월 한 달간 정지된다.보유주식의 매도와 계좌이관 등의 기본관리업무만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등에는 '기관주의' 조치가 취해졌다.또 관계된 증권사 임직원 36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SK증권 2명,한국투자증권 1명 등 3명은 면직조치됐으며,이 중 한국투자증권 직원은 기소됐다.또 정직 6명,감봉 7명,견책 20명의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루보는 지난해 4월 계좌 3000여개를 동원한 신종 피라미드식 주가조작 혐의가 발각돼 검찰조사가 시작되고 무더기 구속사태를 빚은 종목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