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독거노인과 미혼 1인가구 등 단독세대도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위안부 피해자, 저소득 모부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만 갖추면 단독세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행정자치부 보고 등을 거쳐 다음달 6일 공포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