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교보증권 지점 3곳 1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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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과 교보증권의 3개 영업점에 대해 한달간 영업일부 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증권사 영업점은 지난해 루보 주식시세조종 사건과 관련 시세조종 세력의 주요거점 점포로 지목돼 왔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세조종 주모자들에게 자금을 알선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 눈감아준 증권사 직원, 해당 감독자, 증권사에 대해 영업점 영업일부정지 등 제재조치했습니다.
금감위는 SK증권 테헤란로지점, 압구정프라임영업점, 교보증권 방배동지점에 대해 해당지점의 모든 계좌에 대해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의 위탁매매 업무, 신규 계좌개설 업무를 1개월간 정지시켰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굿모닝신한증권에게는 '기관주의' 조치했습니다.
또 해당 임직원들에 대해선 SK증권 2명과 한국투자증권 1명이 면직을, 이밖에 관계자 33명은 정직, 감봉 등 징계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검사결과를 토대로 증권회사와 상호저축은행간 주식담보대출 제휴업무를 개선토록 하고
증권사 사이버룸이 직원 사칭 등을 통한 사기나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영업점장의 책임하에 통제·운영되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