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시켰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융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경기 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경영개선명령을 조치하고 영업정지시켰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늘 16시30분부터 8월2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이에따라 분당상호저축은행은 수신, 대출, 환업무 등이 모두 정지되고 일체의 채무 지급도 정지됩니다. 금감위는 "분당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부터 2개월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며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분당저축은행의 예금자가 영업정기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