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기업 인수.합병 관련 주식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주식담보대출 규정을 위반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 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이 금지돼있지만 우리은행이 기업에 약 1천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해줄 때 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은행 본점 검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 금융감독원은 29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