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일반분양분서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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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에게 공급할 국민주택이 물량이 부족할 경우 일반분양분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오늘(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분양받을 국민주택이 부족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청산하는 대신 일반분양분을 권리가액 순으로 추가 공급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일반분양분이 남아있음에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었다"고 개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