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최종적으로 인가했다.이에 따라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유선통신의 '초고속인터넷 날개'를 달게 됐다.

정통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주식 취득) 건을 조건부로 승인했다.정통부는 두 회사의 결합이 통신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네 가지 인가 조건을 붙였다.

인가 조건은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지역에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이동통신 재판매를 할 때 비계열사에 우선 제공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강제 판매 또는 부당 거절 금지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개선 등이다.SK텔레콤은 90일 안에 인가 조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통부는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SK텔레콤에 시정조치를 내린 800메가헤르츠(㎒) 주파수 공동 사용(로밍)에 대해서는 인수 건과 무관하다며 인가 조건에 달지 않았다.그 대신 6월 말까지 로밍 의무화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뒤 하나로텔레콤 대주주인 AIG-뉴브리지 컨소시엄에 총 1조877억원(주당 1만1900원)을 주고 하나로텔레콤 주식 38.98%를 사들일 예정이다.이렇게 되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지분은 기존 4.7%를 포함해 43.59%로 높아진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