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가개통 이통사 과징금 9억원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3자의 명의로 단말기를 먼저 개통한 후 신규가입자에게 명의변경 방식으로 판매한 이동통신사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제149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가개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KT·KTF의 착신과금(080)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4개사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가개통을 행한 것에 대해 즉시 중지·업무처리 개선을 명하고 각각 6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KT·KTF가 착신과금(080)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SK텔레콤 등에게 망 이용대가를 정산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 지연송출을 통해 이용대가를 적게 지불한 것에 대해서 KT에게 3억원의 과징금과 이용대가 협정 개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KTF에게는 지연송출 행위중지를 명하고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