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금융감독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부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은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직권검사를 실시합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오는 7월부터 금융감독 당국이 대형 대부업체들을 직접 검사합니다. 그 동안 대부업체들에 대한 감독·검사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었으며 금융감독원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사실상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로서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되고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체계도 개선됩니다. 서태종 금융감독위원회 과장 "금융이용자보호와 검사인력 등을 감안해 일정규모 이상 또는 특정 시도가 단독으로 검사하기 곤란한 업체를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앞으로 자산 70억원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들은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대부업체는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76개 업체. 전체 시장점유율 83%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분사나 대출 양도 등의 행위를 한 대부업체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년 9월 시도지사가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를 금감원에 통보하면 금감원장은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다음해 검사대상을 지정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자율 준수 여부, 채권추심의 적법성, 업무보고서 적정성 등 기존보다 강화된 항목들을 중점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사결과는 바로 지자체에 통보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행자부의 특별관리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금감원은 올해의 경우 6월까지 직권검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7월부터 해당업체에 대한 검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