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세금 납부후 법적절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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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국세청의 과세방침에 대해 세금을 우선 납부한 뒤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일단 2002년 이월결손금에 따른 법인세 면제금액 1천900억원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공자위 심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당시 국세청에서 서면질의한 결과 역합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2002년 서울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한 예금보험공사가 직전 회계연도까지 하나은행의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을 특수관계인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예보와 하나은행이 특수관계인일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받는 형태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