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사망보험금 타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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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숨졌을 때 사망보험금을 보다 쉽게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보험 가입자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시 의사의 소견에 기초한 진단,즉 임상학적 진단만으로도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약관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약관은 사망 전에 자기공명영상(MRI) 또는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통한 병리학적 진단을 받았을 때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지 않아 사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생기고 그 결과 사망자의 유족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며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새로운 약관은 4월 이후 보험 가입자들에게 적용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보험 가입자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시 의사의 소견에 기초한 진단,즉 임상학적 진단만으로도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약관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약관은 사망 전에 자기공명영상(MRI) 또는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통한 병리학적 진단을 받았을 때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지 않아 사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생기고 그 결과 사망자의 유족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며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새로운 약관은 4월 이후 보험 가입자들에게 적용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