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급성 심근경색 사망보험금 지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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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보험 약관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는 임상학적 진단을 받아도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현행 약관은 사망 전에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 단층촬영(CT) 등을 통한
병리학적 진단을 받았을 때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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