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투자유의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합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지정이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주가 급등락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해 증권사 객장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매매차익이 큰 계좌에 대한 주가조작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실적관련 정보나 감자·증자를 전후해 특정 지점·계좌에서 대량 매수·매도 주문이 나올 경우에도 미공개정보이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정 법인의 사업실적·감사의견과 관련한 언론보도 또는 풍문이 있거나 발행 주식의 시황이 급변할 경우 신속히 조회공시를 의뢰하고,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매매심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장법인의 중요정보가 시세조종 또는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 신속한 매매심리에 착수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인 3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