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실명법 위반 '기관경고'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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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게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데 이어 2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김용철 변호사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위임장 없이 계좌를 개설해, 금융실명법을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계좌개설 당시 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씨 등 임원급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