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형사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악용,보이스 피싱을 시도한 사례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대구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5.여)의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전화 내용은 자신을 법원 직원으로 소개한 한 남자의 ARS 음성으로 "귀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배심원) 선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배심원 후보로 선정된 적이 없는 김씨는 이 같은 전화 내용이 뭔가 미심쩍다고 판단,곧바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지난 12일 국내 첫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대구지법에 문의 전화를 걸었다.이어 김씨는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전화가 통상적인 전화 사기 수법인 보이스 피싱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