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나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경동나비엔과 현대모비스에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중소 하도급업체에 보일러용 순환펌프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제품을 받은 후에도 하도급대금 6천693만5천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현대모비스도 인천 백석동 소재 수도권매립지의 가설흙막이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착공 전에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