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5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제 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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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에 유류세 환급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경차소유자들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추진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중 유례세 탄력세율 10%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세율인하 혜택의 역진성,저소득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의 경차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방안은 동일세대 내 1대의 1000cc미만 경승용 승합차량소유자들에 대해 일정액 수준의 연간한도액 내에서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휘발유 경유차량의 경우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LPG차량의 경우 리터당 147원인 개별소비세 전액을 면제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류세의 환급은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차주는 유류구입시 유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결제하고 카드사는 주유소에 전액 결제 후 세액만큼 추후 국세청에서 환급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금번 2월 임시국회 중 여야협의를 거처 처리해 오는 5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