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소령이 부대 명의의 법인카드를 무단 발급받아 18억4000여만원을 챙긴 뒤 잠적했던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국가가 엘지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2003년 2월 당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인사처장이었던 김모 전 소령은 위조한 비행단장 관인으로 비행단 명의의 엘지카드 법인카드를 발급받았다.

월 사용한도액을 7000만원으로 늘리고 법인카드 10장을 추가로 발급받은 그는 2003년 11월까지 4억4000여만원어치의 각종 상품권을 카드로 구입해 현금으로 바꾸는 속칭 '카드깡'으로 돈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김 전 소령이 엘지카드사에 최종적으로 결제하지 않은 대금은 6843만여원이며,그는 엘지카드를 포함한 5개 신용카드사에 18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달아났다가 2005년 7월 검거됐다.

국가는 2004년 엘지카드를 상대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했으니 6843만여원의 카드대금을 갚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1ㆍ2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사처장은 부대 복지기금을 관리ㆍ집행하기 때문에 법인카드 발급신청 및 사용한도 증액신청 행위를 '사무집행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카드사 측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