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중소기업 대표 배우자는 연대보증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때 입보를 서야 하는 기업의 과점주주 대상도 현재 지분 '3% 이상 소유자'에서 '10% 이상 소유자'로 완화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영세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 처하는 금융거래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이 같은 입보기준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