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근저당 설정비용 은행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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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당연히 물어야 했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앞으로는 은행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들어갑니다.
은행 약관에는 이 비용을 은행과 대출자가 협의해서 선택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은행이 부담하는 것을 선택하면 대출금리에 이자를 추가적으로 물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표준약관을 직권으로 개정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오는 5월부터 은행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은 은행 몫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매입비의 경우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담보목적물 조사나 추심, 채무이행 통지 비용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대출자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동산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을 때 채무자는 225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43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가계가 연간 최대 1조421억원, 기업들은 5천661억원의 부대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표준약관이 강제력이 없는 데다 오히려 대출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어 실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은행들은 해외에서도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사례가 없다며 늘어난 비용 부담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