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의 경방필백화점에 대한 위탁운영건을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시 전체 백화점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해 심사한 결과 이번 건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이심사 대상인 안전지대에 해당했다고 밝혔씁니다. 신세계는 지난해 7월 경방유통과 양해각서를 맺고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