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제재를 받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설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준비작업을 마치고 오는 4일부터 공정거래 분쟁조정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정제도 시행으로 공정위 제재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줄고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