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1.31 13:53
수정2008.01.31 13:53
이른바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이 크게 줄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하반기 5개 전업계 카드사와 국민은행, 외환은행의 카드깡 회원에 대한 제재는 2만994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3.7% 감소했습니다.
불법할인 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불법할인을 한 회원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됩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