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고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세고엔터의 채권자인 이성천씨는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주총금지가처분신청과 유상증자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심리기일이 2월 15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거래소에도 통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권 양도를 위해 유상증자를 계획했던 세고엔터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