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명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31일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에 따라 이날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190만명의 노인에게 월 2만~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통장으로 처음 입금시킨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70세 이상 노인 179만명이며,70세 미만(65~69세)이라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11만명이 포함된다.

이들 노인에게는 한 명당 월 최고 8만4000원,노인부부는 월 최고 13만4000원(각각 6만7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약 11만명은 감액해 2만~8만원(2만원 4만원 6만원 6만7000원 8만원)을 받게 된다.

이들에게 첫달 지급되는 총 연금액은 약 1500억원이다.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71%인 140만여명이며,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는 경우는 약 24%인 45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에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70세 이상 노인과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던 노인들 중에서 금융재산 조회를 거쳐 최종 수급자로 선정된 노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청한 노인과 배우자에 대한 금융조회가 추가로 필요한 신청자 등 약 8만명은 금융조회가 끝나는 대로 수급 여부를 결정해 2월 말에 1월분 연금부터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4월 중순부터 약 4주간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읍·면·동 사무소 및 전국 국민연금지사를 통해 접수받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60%에서 70%로 수급대상자가 확대돼 약 62만명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만큼 이번에 연금을 타지 못한 노인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