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1.30 15:07
수정2008.01.30 15:07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적발해 중징계 조치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3개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보고의무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CG1:
*차명계좌 동원 고가매수
*237% 급등 차익
*불공정거래 전력자 가담
이중 4명은 지난 2006년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모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237%나 급등시켜 부당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자도 끼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2:
*M&A 목적 장외매수
*차명계좌 추가 매입
*실패후 보고없이 매도
다른 사건으로 고발된 모 기업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는 대량보유와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모 기업을 M&A 하기 위해 주식을 장외 매수한 후 차명계좌를 이용해 추가 매입에 나섰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3:
*무상감자 사전 인지
*차명계좌 지분 매도
*배우자에게 정보 제공
또 다른 사건의 모 최대주주는 무상감자 사실을 사전에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중이던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가 이번에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S1:
감독당국은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