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와 성동구, 인천시의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보유세 부담이 40% 안팎까지 늘어나는 가구도 많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에 대한 1월1일 기준 가격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개별 단독주택 404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4.34% 올라 2007년 전국평균(6.02%)보다는 낮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7.28%로 가장 높고 서울(6.99%), 경기(5.81%)도 많이 올라 수도권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나머지 시도는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용산구가 15.63%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서울 성동구도 11.61% 올랐다.

인천광역시는 중구 12.73%, 동구 10.17%, 남구 11.88%, 서구 10.50%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많이 올랐다.

경기 부천 소사(12.17%)와 경기 시흥(12.33%)도 많이 올랐다.

광주 서구(-1.31%), 부산 중구(-0.83%)를 포함한 19개 시.군.구는 하락했다.

행복도시(0.52%), 혁신도시(3.01%), 기업도시(1.89%)가 포함된 시.군.구도 전국 평균보다 낮게 형성됐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작년보다 8.7% 올라 36억2천만원이 됐으며 최저가격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있는 목조주택으로 0.8% 상승한 60만5천원이다.

표준주택 20만가구는 1억원이하가 75.9%, 1억원초과-6억원이하가 23.3%이며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6억원 초과는 0.8%에 불과했다.

6억원초과 1천542가구중 8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1억원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95%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2억원초과-9억원이하 주택의 상승률은 6.29%-5.76%여서 세부담이 클 전망이다.

특히 올 해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80%에서 90%로 상향됨에 따라 가격 상승률까지 더할 경우 세금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의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8.2%올라 14억5천만원이 된 용산구의 한 주택은 보유세가 1천149만원에서 1천498만원으로 30.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