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확정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잔뜩 기대를 걸고 준비해왔던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발의하자 잔뜩 긴장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은 국제학교 설립과 영어전용타운 조성, 영어상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이 특별법이 전국 시.도별로 영어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결국 현 정부의 제주영어도시 계획이 새 정부에 들어서면 닻도 올려보지 못하고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급히 서울로 보내 법안 발의의 배경과 향후 추진계획 등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을 파악하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이와 관련, "참여정부와 제주도가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한 만큼 참여정부의 영어교육도시 계획은 새 정부에서도 확실히 이어져야 한다"며 "면담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교육청과 JDC 등과 공동으로 후속대책 등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원일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은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국 각지에서 영어교육도시 추진계획을 공약했으나, 제주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계획이어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며 다소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타 지역에서 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하려는 계획은 다소 앞선 감이 있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며, 제주도가 영어교육도시를 언제까지나 독점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교육시설과 정부지원으로 사업효과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k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