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투자세액공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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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학 <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
지난 20일 인수위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현 정부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도 연장을 거부한 지 4일 만이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업들의 투자계획 수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 경제는 지난 10년간 저성장의 터널을 지나왔다.10%를 상회하던 국내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외환위기 후 2.1%로 추락했고 이 과정에서 잠재성장률은 4%대로 주저앉았다.일부에서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코앞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일한 현실인식이다.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고,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긴요함이 분명한데,이 시점에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되묻고 싶다.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기업 특혜로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국세 가운데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20%를 넘고 부가가치세 법인 부담분 등을 포함할 경우 국세 총액의 40%가량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이런 기업들에 1조~2조원 규모의 세액공제는 특별한 혜택이라 할 수 없다.
우리 경제의 건강성을 높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가 더 늘어나야 하고 그러자면 모든 기업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서 성장하게 되면 정부는 더 많은 법인세,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
지금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공제제도를 상설화하는 등 투자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투자 활성화는 다음 세대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세제 지원 확대 등과 더불어 공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일 인수위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현 정부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도 연장을 거부한 지 4일 만이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업들의 투자계획 수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 경제는 지난 10년간 저성장의 터널을 지나왔다.10%를 상회하던 국내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외환위기 후 2.1%로 추락했고 이 과정에서 잠재성장률은 4%대로 주저앉았다.일부에서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코앞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일한 현실인식이다.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고,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긴요함이 분명한데,이 시점에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되묻고 싶다.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기업 특혜로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국세 가운데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20%를 넘고 부가가치세 법인 부담분 등을 포함할 경우 국세 총액의 40%가량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이런 기업들에 1조~2조원 규모의 세액공제는 특별한 혜택이라 할 수 없다.
우리 경제의 건강성을 높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가 더 늘어나야 하고 그러자면 모든 기업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서 성장하게 되면 정부는 더 많은 법인세,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
지금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공제제도를 상설화하는 등 투자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투자 활성화는 다음 세대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세제 지원 확대 등과 더불어 공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