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주민등록'과 '호적'의 주민등록 번호가 다른 11만명의 기록이 올 상반기중 바로 잡힌다.

비용은 국가 과실이 인정될 경우 전액 국고로 충당되며 기록 정정절차도 최대 1주일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주민등록과 호적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11만명이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두 기록의 불일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일괄 해소,정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호적과 주민등록 기록의 최초 신고 단계부터 전산입력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과 수작업으로 실사,어느 단계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예정이다.

원인이 밝혀지면 '개인 수정신청'을 받은 뒤 금융계좌,자동차등록증 등 11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서류의 기록을 일괄적으로 일치시킬 계획이다.

행자부는 늦어도 3월까지 11만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읍ㆍ면ㆍ동별로 기록 불일치에 대한 수작업과 전산 방식에 대한 정밀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어 4월부터 대법원,금융기관,자동차보험회사 등 11만명의 주민등록 관련 기록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열어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사용내역'을 일괄 취합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는 현행법상 주민등록이 아닌 호적에 등재된 번호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면서 "하지만 11만명 가운데 상당수가 호적 번호 대신 그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해온 주민등록상의 번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만 없다면 주민등록상의 번호로도 정정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