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기업 보조금 대상 늘린다
산업자원부는 지방이전기업 지원 관련 산자부 고시를 이같이 개정해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이전기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가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지원총액의 50%씩(낙후지역은 국비 80%)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제도다.
산자부는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도(道)단위 지자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전체 보조금 총액의 10% 미만인 곳은 국비 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강원 충북 충남 등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린 것이다.
국비 지원비율이 80%인 낙후지역 역시 10%포인트 올려 90%로 확대했다.
또 집단화 이전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상시고용 인원 합계가 30명 이상인 몇 개의 수도권 기업들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할 때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산자부는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지방이전 약속 이행을 위해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공장부지를 사거나 임대한 뒤 3년 내에 공장을 착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이전 기업 지원은 총 204건에 총 1769억원이 지원됐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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