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는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이 상시고용 인원 5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방이전기업 지원 관련 산자부 고시를 이같이 개정해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이전기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가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지원총액의 50%씩(낙후지역은 국비 80%)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제도다.

산자부는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도(道)단위 지자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전체 보조금 총액의 10% 미만인 곳은 국비 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강원 충북 충남 등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린 것이다.

국비 지원비율이 80%인 낙후지역 역시 10%포인트 올려 90%로 확대했다.

또 집단화 이전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상시고용 인원 합계가 30명 이상인 몇 개의 수도권 기업들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할 때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산자부는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지방이전 약속 이행을 위해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공장부지를 사거나 임대한 뒤 3년 내에 공장을 착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이전 기업 지원은 총 204건에 총 1769억원이 지원됐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