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동법 직격탄 … 홍콩기업 30%도 공장폐쇄

중국 남부의 최대 공단지역인 둥관시에서만 500여개 대만 기업이 이미 철수하는 등 중국의 노동법 개정안 폭풍이 외자 기업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노동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노동자들은 잔업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로 단체 행동을 불사하는 등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홍콩 경제일보는 22일 노동자 권익을 강화한 노동법 개정안이 연초 발효된 뒤 3주 만에 선전 인근 둥관지역 공단에 입주해 있던 대만 기업 500개가 생산을 중단하고 중국의 다른 지방이나 베트남, 미얀마 등으로 이전했다고 보도했다.선전지역에서도 이미 홍콩기업 수백개가 공장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남부지역의 대만과 홍콩 기업들은 개혁개방 초기에 사업부 형태로 진출,청산 등의 절차없이 철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둥관시 대만공상협회는 노동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가공무역 규제가 확대되면서 임가공 업체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000여개 대만 기업은 연명으로 중국 정부 당국에 새 법률이 몰고 온 엄청난 타격을 호소하며 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다.

홍콩 중소기업연합회 역시 광둥성에 진출한 5만여 홍콩 기업 가운데 30%가량이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대니 라우 홍콩 중소기업연합회 주석은 "둥관 지역에 소재한 홍콩자본의 공장 가운데 이미 3분의 1이 문을 닫았다"며 "원가 상승에 따른 이윤 감소와 노사분규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기업인들은 춘절(설)을 전후로 기업을 폐쇄하는 기업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둥관지역의 한 기업인은 "노동계약법 개정안에 따라 춘절 직전인 이달 말까지 노동계약서 작성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노사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문을 닫는 회사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노동계약법은 장기근속자의 정년 보장,단체협상 의무화 등 노동자의 해고를 어렵게 하는 동시에 노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이 법의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은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잔업을 월 36시간 이하로 규정한 조항은 거꾸로 노동자들의 시간외 근무를 제한,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노동자들이 잔업을 시켜달라며 파업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