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을 외주 제작ㆍ납품하는 회사가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사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김모군(3)과 어머니 오모씨(33)가 "초상권을 침해한 외주 프로그램 제작업체와 방송사가 공동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BS와 '병원24시' 담당 PD,외주업체 J사와 담당직원 등이 연대해 김군과 오씨에게 7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군은 2005년 8월 대학병원에서 태어나 9월 말까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J사는 '미숙아'들을 취재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김군이 잠든 모습과 어머니 오씨가 젖병을 물린 장면 등을 함께 찍어 전국에 방영했다. 김군의 부모는 "아들을 미숙아로 오인시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J사에만 책임을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KBS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