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애견보험 시장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 관할 지자체에 동물 소유자의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동물에 인식표 부착, 학대와 유기가 금지됩니다.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는 동물이 개로 한정됨에 따라 애견의 동물병원 입원과 통원 치료비, 애견에 의한 배상책임 등 애견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애견보험의 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애견보험 가입이 활성화되면 연간 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동물병원비 등 관련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며 "건전한 애견문화의 발전으로 애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