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급 공개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연장됩니다. 응시연령이 32세로 늘어나면 군 복무기간과 장애정도에 따라 최장 3년간 응시연령이 연장되는 제대군인과 장애인은 최장 35세까지 9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무원 특별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은 전면 폐지됩니다. 응시연령 완화는 오는 4월12일 실시하는 9급 공채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은 오는 23일 입법예고됩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