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1년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20일 브리핑에서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 적용하고자 한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번 조치로 기업에 2조원 규모의 세금 경감을 통해 0.2%P 수준의 성장기여 효과가 기대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해 2만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물류업, 관광숙박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이후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