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목적고 사전협의제,외국어고 자연계반 운영 금지 등 초ㆍ중등교육과 관련된 규제 권한을 시ㆍ도교육청에 이양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20일 "대통령직 인수위 지침에 따라 '분권'과 '자율'을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으로 이양되는 규제 권한의 종류와 시기 등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특정 규제를 완전히 없앨지 계속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부가 원활한 권한 이양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특목고 사전협의제'다.

이 제도는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를 설립할 때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말한다.

특목고 지정ㆍ고시권은 이미 2001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감으로 이양됐었다.

하지만 외고 설립이 유행처럼 번지자 교육부가 2006년 5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교육감이 특목고 설립을 결정할 때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특목고 사전협의제가 폐지되면 특목고 설립ㆍ운영의 권한이 시ㆍ도교육감에게 완전히 넘어간다.

외고 자연계반 운영 금지 등 특목고 수업 방식에 대한 규제도 폐지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교육부는 "외고에서 자연계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외국어 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며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특목고 지정해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초ㆍ중ㆍ고교의 0교시 수업 금지,사설 모의고사 금지 등의 규제는 그동안 시ㆍ도교육청이 '자율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던 사안인 만큼 폐지가 확실시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