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서 처음 경찰의 '별'로 승진해 화제를 모았던 김인옥 경무관이 대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에 따라 김 경무관은 이날짜로 당연퇴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8일 지명수배자의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김 경무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경무관은 경기경찰청 방범과장이던 2001년 5월 초 사기 혐의로 수배된 김모씨(55)에게서 불심검문 등을 피하는 데 사용할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군잡는 여경' 강순덕 전 경위를 시켜 면허증을 부정 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정황사실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 선고와 함께 김 경무관을 법정구속했다.김 경무관은 2004년 '여성 경무관 1호'의 영예를 안은 데 이어 2005년 제주경찰청장에 임명돼 '여성 지방경찰청장 1호'로 주목받았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