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예산안 신청방식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부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의원 13명이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BTL 사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BTL시업은 사업총액만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는 현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