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 "비교대상 아니다" 첫 판정

대학의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와의 차별적 처우 판단에 있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1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북대,영남대,대구대 등에서 활동하는 시간강사 70여명이 신청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건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경북지노위는 "교원인 전임강사는 시간강사와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노위는 "시간강사는 대학교에서 9시간 이내의 강의업무만을 수행하는 반면 전임강사는 각 대학에 전속돼 학술연구와 강의,학사행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 업무내용과 성격,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양자 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7개 대학의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소속 시간강사 400명은 작년 10월 전임강사에 비해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았다며 서울 경북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었다.

현재 서울지노위는 시간강사 차별 시정 신청건에 대해 직권조정 중에 있고 전남지노위는 내달께 판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지노위 관계자는 "시간강사들의 차별 시정 신청에 대해 그동안 각각 2차례의 심문회의와 판정회의를 개최해 전임강사와 비교대상이 되는지를 심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