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가 15만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작년 말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채운 1983년 준공 아파트를 포함,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모두 15만2360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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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115만여가구)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4만994가구로 가장 많고 서초구(2만8038가구) 강동구(2만3350가구) 송파구(2만857가구) 영등포구(1만1519가구) 용산구(5830가구) 등의 순이었다.강남 3개구만 9만가구 가까이 된다.

서울의 재건축 가능 아파트는 2009년 1만7180가구,2011년 1만6392가구,2013년 3만3162가구씩 늘어날 전망이며,10년 뒤인 2018년에는 현재의 2배를 넘는 32만70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부동산써브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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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는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례에 따라 준공 후 최장 40년간 재건축이 규제된다.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나야 하며 1982년 준공 아파트부터는 매년 2년씩 허용 연한이 늘어나 82년은 준공 뒤 22년,83년은 준공 후 24년으로 규제기간이 확대된다.

특히 1991년 준공된 아파트부터는 최소 40년이 경과돼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