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과태료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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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의 과태료가 리스회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렌트차량과 동일하게 이용자에게 부과하도록 경찰청에서 해당경찰서에 업무지시를 내림에 따라 리스차량의 과태료 부과처리 절차가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렌트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과태료가 소유주가 아닌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됐지만 리스차량은 소유주인 리스사 앞으로 일괄 청구됐기 때문에 리스사가 과태료를 대납한 후 이용자에게 청구하거나, 리스사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이용자 앞으로 재발송해야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리스사의 경제적 손실과 업무부담이 감소되고 리스사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의제기 기간을 놓쳐 발생되는 소비자 민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