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기름값 담합' 과징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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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을 이유로 정유 4사에 부과한 총 526억여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담합을 위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SK 등 4개 정유사가 2004년 4월 일정 지침에 따라 기름값을 유지하는 합의를 해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5월 SK에 192억여원,GS칼텍스에 162억여원,현대오일뱅크에 93억여원,에쓰오일에 7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쓰오일은 이에 공정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지난해 5월 바로 불복 소송을 내 이번에 승소했고, SK에너지 등 나머지 3개사는 공정위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친 뒤 지난해 9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3개 기업의 소송은 이르면 올 3월께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