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극장.배급사 부당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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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한 대형 극장과 대형 배급사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수익금 배분방식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인기가 없는 영화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영하고 무료초대권을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상영관은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시네마 등 4곳이며 배급사는 CJ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플렉스 등 5곳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