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15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당했을 때 신고받는 '자동차보험 인수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협회는 4일부터 전문 상담직원 2명을 배치하고 전화 한 회선을 통해 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날부터 회선을 2개로 늘렸습니다. 상담센터는 부당한 자동차보험 가입 거부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손해보험사에 거부 사유 등을 확인한 뒤 보험을 인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 등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가입이 거절됐을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공동인 수 제도를 안내합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