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관리 전산업체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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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전산업무 대행업체인 아이엠씨와 홍진데이타서비스 등 2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억7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아파트 관리비 정산과 청구 등의 업무를 전국 지역별로 나눠 맡기로 담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아파트관리 전산업무 시장에서 경쟁이 줄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