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이 2000명으로 결정됐지만 이는 변호사 시장의 성장 추세를 감안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수준이며,보수적으로 따져도 4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두얼 부연구위원은 14일 '변호사인력 공급규제정책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현행 사법시험제도 정원 수준 또는 2000명으로 정해진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수준은 사법정의 구현이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데 크게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1977년부터 2006년까지 30년간 소송사건 수는 연평균 8.5% 증가했고 민사소송의 평균 소송가액 증가효과까지 감안하면 소송사건 관련 시장 증가속도는 연평균 13~14% 정도"라며 "이 같은 추정치는 소송 외 업무증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비해 같은 기간 변호사 수 증가율은 연평균 8.4%로 시장증가율보다 5%포인트가량 낮았다.김 부연구위원은 이는 지난 30년간 변호사 평균수입이 계속 상승했음을 의미하며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0년까지의 변호사 시장 예상증가율을 지난 30년간 추정치인 연평균 13~14%로 상정할 경우 매년 변호사는 적어도 3000명,판ㆍ검사를 포함할 경우 법조인은 연 4000명 정도가 배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분석이 소송 관련 변호사 시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추이를 볼 때 소송 외 분야까지 포함할 경우 법조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적정 수준의 정원 증대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고시낭인'처럼 현행 사법시험제도 아래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폐해들이 재연될 수 있고,학교 간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및 정원 확보와 관련한 비생산적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향후 5%씩 증가하고 변호사 수도 이에 따라 5% 수준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것도 사실상 이 같은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며 "하지만 변호사 시장의 장기적 변화추이를 보면 5%라는 시장증가 예측치는 극단적으로 과소추정한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인력공급 규제정책이 변호사의 자질을 높게 유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입규제가 강할 경우 기존 자격소지자들은 자기계발 노력을 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시장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