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14일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5~10% 정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2년 전부터 세무조사 건수를 10%씩 줄여 왔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납세 순응도가 더 높아지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무 행정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청장은 또 현재 시행 중인 지방 장기사업자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하겠다고 했다.한 청장은 "유예 기준이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해 온 매출액 500억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를 20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매출 기준을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3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 온 매출 500억원 이하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해 세무 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있다.혜택 대상 기업은 약 2만5000개에 달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