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천국' 프랑스도 해고 쉽게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4일 사르코지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여에 걸쳐 진행돼온 노동시장 개혁안 협상이 지난 주말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정규직 수습 기간은 기존 1~3개월에서 최장 4개월까지 늘릴 수 있으며 한 차례에 걸쳐 연장도 가능하다.수습 기간 중에는 중대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다.또 현재 최장 18개월로 돼 있는 비정규직(CDD)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에 따라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실상 종신 계약인 정규직(CDI) 계약을 맺었더라도 노동법원 판결이 아닌 고용주와 근로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해 고용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했다.대신 실업수당과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당근'도 제시됐다.이 개혁안은 앞으로 CGT(노동총동맹) CFTC(기독교노동자동맹) FO(노동자의 힘) 등 5대 노동단체의 추인을 거쳐 확정된다.
프랑스 경영자 단체인 경제인연합회(MEDEF)의 로랑스 파리조 회장은 "이번 개혁안은 실업률을 낮추고 노동력의 유연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프랑스 실업률은 현재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8%대를 기록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2년까지 실업률을 5%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노사 양측이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수개월 내에 자체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하며 압박을 가해왔다.하지만 주요 노동단체 중 하나인 CGT는 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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