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천국'으로 불리는 프랑스 노사가 근로자 해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노동시장 현대화 안'에 잠정 합의했다.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프랑스 병'의 핵심으로 지목한 경직된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4일 사르코지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여에 걸쳐 진행돼온 노동시장 개혁안 협상이 지난 주말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정규직 수습 기간은 기존 1~3개월에서 최장 4개월까지 늘릴 수 있으며 한 차례에 걸쳐 연장도 가능하다.수습 기간 중에는 중대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다.또 현재 최장 18개월로 돼 있는 비정규직(CDD)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에 따라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실상 종신 계약인 정규직(CDI) 계약을 맺었더라도 노동법원 판결이 아닌 고용주와 근로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해 고용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했다.대신 실업수당과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당근'도 제시됐다.이 개혁안은 앞으로 CGT(노동총동맹) CFTC(기독교노동자동맹) FO(노동자의 힘) 등 5대 노동단체의 추인을 거쳐 확정된다.

프랑스 경영자 단체인 경제인연합회(MEDEF)의 로랑스 파리조 회장은 "이번 개혁안은 실업률을 낮추고 노동력의 유연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프랑스 실업률은 현재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8%대를 기록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2년까지 실업률을 5%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노사 양측이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수개월 내에 자체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하며 압박을 가해왔다.하지만 주요 노동단체 중 하나인 CGT는 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