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하한 1천억원 이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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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이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이상'에서 '1천억원이상' 업체로 상향 조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사 지원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을 결정해 오는 15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모두 170개 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이들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1이하'인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도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건교부는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인 74억원 이상의 국가기관 발주 공사와 150억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도급하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